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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전단지./아시아뉴스통신DB |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과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명확화 등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월14일부터 4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총회 의결 시 1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토록 하고 창립총회와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했다.
▲조합원의 제명?탈퇴 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원활한 환급을 위해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 했다.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의 상한(총 공사금액의 50% 이하)을 정하면서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하한을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 등 유사업종과 같이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 면적기준(22m2 이상)을 삭제했다.
▲주택조합의 업무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만이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할 사항에 ‘업무대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조합업무 대행자의 업무법위는 조합원 모집과 토지 확보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총회의 운영 및 임원 선거관리업무의 지원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인 업무대행자가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그 대리사무로 하도록 했다.
▲조합원모집 신고 제출서류는 조합원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와 조합원모집 공고안 및 사업계획서,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 접수 시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 시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을 위한 조합원 모집 시 해당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사업추진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주체에게 공고내용 이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접수장소에 게시공고 하도록 하고 별도 안내서를 작성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모집 시 공고내용은 조합원모집 주체의 성명?주소 및 주택건설대지의 위치와 대지면적,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조합원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조합원을 분할 모집하는 경우 분할 모집시기별 주택공급 정보,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신청자격과 신청시의 구비서류 및 신청일시와 장소,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당첨자 발표 일시?장소 및 방법,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동?호수 배정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조합설립인가신청예정일과 사업계획 승인신청 예정일 및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추가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시공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조합에 제출하는 시공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4월24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6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