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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봄철 농번기를 맞아 논밭 등 경작지에 가축분뇨 및 퇴비 등을 야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개조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축사 등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퇴비 야적 등의 행위도 수질오염 및 악취를 유발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필요 시에는 축사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관내 200개소의 축사를 점검, 그중 120개소 시설에 대해 고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