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낚시어선, 유도선, 레저보트 등 해경 관내 해상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다.
단속결과 음주운항자에 대해서는 해사안전법령에 의거 선박면허 취소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안해경은 지난해 음주운항 선박 6척을 적발, 이중 3척의 운항면허를 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