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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 전경.(사진제공=서구청) |
대전 서구 감사위원회는 13일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부정청탁,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계획은 ▲부정부패 무관용 원칙 ▲반부패?청렴 인프라 구축 ▲부패 취약분야 예방활동 강화 ▲청렴 진단과 환류기능 강화 등 4대 전략 17개 세부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구는 청렴 릴레이 운동의 일환으로 ▲3NO(부정청탁, 금품수수, 향응접대 금지), 3YES(청렴, 솔선, 더치페이 실천) 범구민 1만인 서명운동 전개 ▲청렴 화면보호기 설정 ▲청렴 식권제 운영 ▲청렴 사랑방 운영 ▲청렴 진단의 날 운영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청렴 적색주의보 확대 운영 등 반부패 청렴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 청탁금지법 신고센터 운영과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연극 공연으로 청렴마인드를 재정립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해 성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율적 내부통제 모니터링과 공직 감찰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경식 감사위원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공직자의 생명과 같다”며 “전 공직자의 청렴 솔선수범으로 청렴한 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