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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송악주민들 "육골즙 가공공장 절대 반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3-14 11:59

송악농협육골즙가공공장 설립 승인 철회 촉구 집회
13일 충남 아산시청 앞에서 송악면 주민들이 송악농협 육골즙 가공공장 설립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충남 아산 송악면 강장리 일원에 육골즙 가공공장 조성이 추진되자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송악면 강장1·2리, 예꽃재, 수곡2리 마을주민 100여명은 13일 아산시청앞에서 집회를 열고 송악농협(조합장 이주선)의 육골즙 가공공장 설립 승인 철회를 촉구했다.

육골즙 가공공장은 강장리 287외 3필지 1만485㎡(제조 989㎡, 부대 792㎡) 규모의 건강보조용 액화식품(육골즙, 건생녹용)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지난해 11월 11일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마을 주민들은 "공장 설립 예정지 인근 1km이내에 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인데다 강장리, 수곡리 지역은 가재,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생태보전지역이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청정농림지역(등기상 생산관리지역)"이라며 공장설립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특히 "공장이 들어서면 하루 20톤 이상의 지하수가 공업용수로 사용하게 된다. 지하수를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은 물 부족은 물론 악취와 수질오염, 폐기물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 설립승인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행정심판 쟁점은?공장 예정지 1km내 4개 취수시설(강장리 산 10·443·98·222-2)이 '마을상수도'로 인정되는지 여부다.

시는 수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이 지역의 경우 상류 15km이내 및 하류 1km이내 유하거리가 공장설립제한범위로 육골즙공장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설립승인했다.

주민들은 시가 광역 및 지방 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고집하고 있다(수도법 7조2)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법 3조9호상 마을상수도는 100명∼2500명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 규정하고 있고 500여명의?취수원인 4개 취수시설과 공장 예정지의 거리는 610~920m다.

수도법시행령 제14조2의 3항과 지하수법 제2조에 따라 1km이내 공장설립제한구역안의 범위로 철회가 타당하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특히 취수시설 모두 시가 유지보수 등 관리하면서 '마을상수도' 법적 정의에 대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주민)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에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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