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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인천경찰청(청장 박경민)은 탄핵 인용결정 선고에 따른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지난 10일 지방청과 각 경찰서 등 10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청은 10개 관서 선거상황실에 258명의 경찰력을 구축하고 지난 10일부터 5월14일까지 66일간 본격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선거일(인용결정 후 10일 內이 권한대행이 지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궐선거 실시 사유 확정으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점을 감안해 만기일인 지난 9일부터 5월14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 종료 시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고 각종 신고 접수?처리, 인터넷 선거불법행위 모니터링, 우발상황 초동조치 및 선관위 등 관계기관의 수사협조 등에 대한 임무를 담당하게 되며 수사전담반을 중심으로 선거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번 선거에는 폭력선거, 흑색선전, 돈선거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 엄정 단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선거기획 참여 등 ‘불법 선거개입’, 당원매수 등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 기타 선거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등 발생하기 쉬운 선거불법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
인천경찰은 "중요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Hot-Line 구축 등 공조를 통해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신고활성화 분위기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