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창녕군청 전경.(사진제공=창녕군청) |
경남 창녕군은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지난 20일 제24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주요내용은 내용은 매년 결산할 때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의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액을 적립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창녕군은 올해부터 매년 20억원씩 5년간 총 100억원의 적립금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경기 위축 등으로 군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빚을 내지 않고 사용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군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경상경비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아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다. 지난 2월 채무 4억원을 상환해 빚이 없는 군이 됐다.
김충식 군수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부터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조성하게 되면 향후 군 재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적립금 조성으로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위기 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주요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군 재정운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