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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담양·장성사무소, ‘농약잔류 강화 기준 교육’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03-22 13:29

농관원 관계자가 담양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된 기준(PLS 제도)에 대해 사전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담양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장성사무소(소장 김선옥)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담양군의 안전 농산물 공급을 위해 지역 특산물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및 12월부터 농약 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된 기준(PLS 제도)에 대하여 사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담양군 지역 특산물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고서농협)과는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직매장에 진열된 유통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출하 계약농가(약 170농가)의 재배필지를 찾아 생산 중인 농산물에 지속적으로 잔류농약 등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관내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농산물 안전관리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해 수출 국가별 사용가능 농약 등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출을 희망하는 작목반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주기적인 농약안전사용기준 교육 등 현장에서 농업인을 만나 수출확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담양군은 창평면 딸기를 홍콩에 수출하고 있고, 대만에도 수출하기 위해 관련업체와 추진 중에 있으며, 일본에는 무정면 방울토마토를 수출하고 있다.

아울러 담양·장성사무소는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는 PLS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 연말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 적용으로 강화함에 따라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어 “견과종실류(참깨, 땅콩, 호두 등), 열대과일류에는 지난해부터 PLS 제도가 도입되어있으므로, 농가들이 농산물 부적합 발생에 따른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 3.0과 연계하여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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