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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청./아시아뉴스통신 DB |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불법건축물 정비활동 강화로 질서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건축허가(신고) 및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하우스형 축사 및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읍·면 분담마을 공무원 및 마을이장 등 상설점검반을 편성해 불법건축물을 조사하고 군에서도 수시로 단속해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등 지속적인 관리로 불법건축 행위를 초기에 근절하고 불법건축물로 인한 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건축물 단속 공무원으로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신분증을 확인하고 의심이 갈 경우 도시건축과(건축팀)에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