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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울진군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패유형,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울진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개정을 통해 공직자 청렴의무 강화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2일 있은 공직자 감사 교육.(사진제공=울진군청) |
경북 울진군(군수 임광원)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패유형,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울진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개정을 통해 공직자 청렴의무 강화에 적극 나선다.
울진군은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고발대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침을 지난 2010년부터 제정ㆍ시행해 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징계제도 운영실태 공개를 통해 공직사회에 부패가 자리 잡을 수 없는 환경을 구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된 지침은 '징계제도 관련 정보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 및 금액, 징계종류 등의 현황 공개'를 담고 있어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울진군 관계자는"이번에 강화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통해 공직자들의 청렴성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올 한 해 모든 역량을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군정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