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모 언론에서의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비리 도로공사 전?현직 간부 적발’이란 보도에 즉각 반박하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영업소 운영계약을 체결?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개입찰과 동일하게 적용해, 퇴직직원에 대한 관례적인 특혜, 묵인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보도된 도로공사 직원 9명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3개월간 이뤄졌으며, 직원의 금품수수, 향응 등 비리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15년에도 ○○영업소를 유사 사례로 수사했으나, 관할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고 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우리 공사 퇴직자 대상 영업소 수의계약은 지난 2014년 9월 이후부터 전면 폐지됐으며, 현재 100% 공개경쟁 입찰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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