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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영동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영동군이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나섰다.
23일 영동군에 따르면 새봄을 맞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도 홍보와 함께 불법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벌인다.
이번 집중 단속은 명품 관광도시 이미지에 맞는 깨끗한 거리 미관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 배출의 생활화를 위해 실시한다.
군은 각종 현수막 게시, 전단지 배부, 각종 회의 시 홍보 등으로 쓰레기 종량제도 정착을 위해 다각적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각가능한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로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품목별 분류해야 하며 평일 일몰 후 배출, 일요일 미수거에 따른 쓰레기 배출 자제 등을 당부하는 한편 내고장 내 마을의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팀장을 반장으로 한 점검반을 운영해 상습투기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생활폐기물 민원 현장에서 집중 계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불법배출 행위자는 적발 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군 환경과 서병영 자원순환팀장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영동을 위해 많은 군민들의 참여로 일몰 후 배출, 종량제봉투 적극 사용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불법투기, 불법소각 행위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며 “올바른 배출문화 홍보와 집중 단속을 병행해 쾌적한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