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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경찰청은 지난 9일 오전 10시50분쯤 창원시 팔용동 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가 차로변경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내버스기사를 폭행한 A씨(55)를 폭행과 특가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화물차가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옆 차로에서 오던 시내버스가 차로 변경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해 도로에 화물차를 정차한 후 시내버스에 올라탔다.
이어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운행 중이던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꺾는 등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폭행을 당한 버스기사는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의 변속기와 출입문 레버를 작동시키는 등의 행동으로 자칫하면 승객 20여명이 타있던 버스가 대형 사고를 당할 뻔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난폭?보복운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안전운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