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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가 ‘사드 피해 기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최대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도는 신고센터를 통해 對중국 피해기업 사례 접수 및 자금지원 안내, 각종 법률서비스 지원, 중앙정부 건의 등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제재로 계약 취소까지 겹쳐 긴급자금지원이 절실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중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긴급자금 30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자금 규모를 1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재로 최근 6개월 이내에 계약 관련 취소 통보 등의 피해를 입은 도내 소재 수출 중소기업이다.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대 3억 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시중금리보다 낮은 2% 고정금리로 지원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또는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수요 추이에 따라 사드피해 기업과 부정청탁방지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