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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조리사, 2년마다 보수교육"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3-23 14:38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23일 이날 면허를 가진 조리사가 해당 업종에 종사할 경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 향상 차원에서 조리사와 영양사는 보수교육 등을 포함한 정기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업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에 의거해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리사는 보수교육 근거규정만 있을 뿐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보수교육이 없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조리사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정보 습득 차원에서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 국민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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