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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뒷북 행정...“특정인 개입 했나” 의혹 확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7-03-24 22:08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목적외 사용 적발 불구 허가 연장
당진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 통신 DB

<속보>당진시가 발안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연장을 두고 여러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저런 핑게로 뒤늦게 목적외 사용에 대해 행정조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본보 2월17일,20일, 3월10일자)

당진시는 발안산업이 지난 2013년 부터 당진시 송악면 가곡리 성구미 공유수면 점.사용을 하면서 허가 목적외 사용으로 공유수면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묵인한채 업체의 요구를 수용해 2017년 2월13일부터 1년 허가를 연장했다.

당진시 항만수산과는 당초 원상복구 입장을 바꿔 발안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연장한 이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제시했다.

본보는 발안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목적외 사용 위반을 사전에 알고도 허가 연장한 것에 대해 3회에 걸쳐 집중 보도했다.

의혹이 확산되자 2월 말쯤이 돼서야 당진시는 공유수면 관리법은 뒤로 한 채 발안산업이 목적외 사용 여부에 대한 소명서를 받으며 1주를 허비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이어 모 변호사에게 발안산업이 ‘슬래그’를 수차례에 걸쳐 성구미 공유수면에 설치된 가설부두에서 하역한 것이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할 수 있는지 자문을 하며 또 1주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목적외 사용으로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시 적용 항목중 사업정지 30일을 선택해 4월초 적용 예정임을 발안산업에 최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당진시의 행정 실효성을 의심 받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발안산업이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모레를 채취하는 업체와의 물량과 계약기간이 3월31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시 송악면 가곡리 성구미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 있는 발안산업이 바닷모래 하역을 위해 설치한 가설부두 시설./아시아뉴스통신=이기출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당진시의 발안산업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연장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당진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발안산업에 대해 목적외 사용에 대해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30일 사업정지 조치 할 것임을 발안산업에 통보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발안산업은 지난 2013년 부터 당진시 송악면 가곡리 성구미 공유수면에 컨베이어 등 모래 운반선으로부터 모래를 육상 적치장으로 이동 할 수 있는 장치가 탑재된 가설부두 설치를 위해 1968㎡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연 159만207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당진시로 부터 2017년 2월13일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2월17일 1년 연장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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