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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의인 교사들 순직군경으로 봐야한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03-24 09:17

유족,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에 대해 순직군경으로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5년 6월 유족들의 순직군경유족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 결정을 뒤집는 결과다.

수원지법 행정 2단독 김강대 판사는 안산 단원고등학교 고(故) 최혜정(당시 24·여)씨 등 교사 4명의 유족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교사는 세월호 침몰 당시 5층에 위치해 있어 탈출이 가능했음에도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을 대피시키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학생들을 대피시키는 동시에 SNS를 통해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라는 글을 남겼다.
 
다른 교사 3명도 부모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야 한다"는 답변 등을 남기고 학생들을 대피시키다가 끝내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국가보훈처는 최 교사 등 5명에 대해서 2014년 7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했지만 군경과 달리 유족 보상금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고인들은 경찰이나 군인이 아니라고 해도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매진함으로써 통상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이라면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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