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남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위해 지난 22일 ‘진해구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남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적재조사측량으로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지적공부의 면적이 증감된 43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결정했다.
조정금 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보하게 되고, 조정금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징수와 지급을 할 계획이다.
진해구는 명동지구와 소사지구 지적재조서사업을 완료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현숙 진해구 민원지적과장은 “경계확정과 조정금 산정이 결정됨에 따라 3월중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기존 지적공부 폐쇄와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이웃 간 경계분쟁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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