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와 관련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지난 7일 연수구청 연수아트홀에서 구청 공무원 350여명, 지난 21일 연수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경찰공무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각각 공직선거법 안내와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규정과 함께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제19대 대선 선거법상 중대선거범죄,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 규정, 각종 집회와 관련한 제한 금지 사항 등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요 공직선거법 내용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됐다.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엄정중립의 자세로 선거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지정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