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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하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6-28 16:14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2500여개 사업장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신고납부 대상은 현재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오는 7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330㎡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과 공해방지시설도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구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세무부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된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성산구 세무과(055-272-42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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