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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 "법적 대응 취할 것"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요섭기자 송고시간 2017-06-28 17:41

28일 남창옹기종기시장서 기자회견···"건설 중단되면 사업비 손실, 피해주민·업체 소송 배상 문제, 일자리 감소 등 발생"
지난 19일 영구정지된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 정부의 탈원전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임시중단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의 건설 중단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제공=고리원자력본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임시중단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의 건설 중단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에서 행정명령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임시중단하도록 하는 것은 법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후 울주군 온양읍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범군민대책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사업비 손실뿐 아니라 피해 주민과 업체 등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문제가 발생하고, 일자리 감소 문제도 생길 것"이라면서 "주민은 국가를 상대로 건설공사 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이나 공사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든 행동을 다 취할 것"이라고 건설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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