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7-06-28 18:3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지원장 박주환, 이하 '농관원')은 올해 상반기에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해 351개 업체, 위반물량 734톤을 대거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형사입건은 7.1%p, 위반물량은 15%p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위반 위반유형을 보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혼동우려 표시 또는 지역특산물로 속여 판매한 업소가 241개소로 68.7%였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는 110개소로 31.3%를 차지했다.
경북농관원은 하반기에도 원산지 단속 특사경을 총 동원해 휴가철 해수욕장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휴양지,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 한약재 등 지역특산물 보호를 위한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을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 상습범에 대해 형량하한제와 의무교육제가 도입 시행된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