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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휴가철 하천불법 단속한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6-29 01:52

하천 불법근절 입간판.(사진제공=밀양시청)

경남 밀양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하천 주변에 휴가철 평상설치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밀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하천구역 내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평상 설치 등 무단점용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읍면지역에 현수막과 하천불법 경고 입간판을 최근 23곳에 설치했다.

시는 요즘 이상 고온현상으로 예년보다 이르게 평상을 준비하거나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오는 8월까지 단속기간을 정했다. 지역 주민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두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이통장회의에도 홍보를 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하천 국 공유재산을 이용한 불법 사익 추구와 수자원 환경저해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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