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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잡이 통발./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꽃게 포획과 세목망 사용 어업 활동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꽃게 금어기(6월 21일∼8월 20일)와 서해안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7월 1∼31일) 도래에 따른 이번 단속은 7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
도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어업인 자율 어업 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계도 활동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미 철거 어구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꽃게 금어기와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을 준수하고 금지 기간 이전 설치한 어구 자진 철거를 통해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꽃게 금어기와 함께 복부에 포란한 꽃게나 민꽃게(박하지)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고 있다.
또 15㎜ 이하 그물코를 사용하는 세목망은 멸치나 젓새우, 실치 등 작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모기장처럼 만든 그물로, 선망과 안강망, 자망, 장망류 등이 주로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