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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경찰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 실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6-29 11:40

인천부평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 실시 한다.(사진제공=부평경찰서)

부평경찰서(경찰서장 김봉운)는 이륜차 교통법규준수문화 정착과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8월30일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 중에 있다.
 
이날 경찰은, 부평구 소재 배달대행 업체 등 30여개소를 방문해 업체 대표 및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과 인도주행 등의 지속적인 단속에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된 사례를 설명하고, 사업주가 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야함과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대해 현장 교육했다.
 
서복기 경교과장은“이륜차 특별단속과 더불어 차량 헤드라이트에 반사되는 특수 스프레이를 안전모와 이륜차에 도포해 심야 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교통안전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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