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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최근 주차장 내 문콕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법안을 개정해 주차칸을 넓힐 예정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험청구 건수 기준 주차장 내 문콕 사고 발생 건 수 추정지는 2014년 약 2200건에서 2015년 약 2600건, 2016년 약 340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현대해상 문콕 사고 청구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230건에서 지난해 685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업계 매출의 약 20%를 차지했다.
현재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은 1990년 이후 적용되어 왔으며, 승용차 차량제원 증가와 중·대형차 선호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대해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왔다.
그러나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문콕 사고 발생이 급증하면서 주차단위구획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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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개정안에 따르면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가 일반형은 전폭 0.3m 늘어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전폭·전장 각각 0.1m 늘어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된다.
다만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신축되거나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 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