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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가 중국유망어선 요대중어 그물코를 계측 하고 있다.(사진제공=남해어업관리단)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10일 새벽 5시 45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차귀도 북서방 약 151km 해상(EEZ내측 36㎞)에서 중국 대련 선적 유망어선(57톤)을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역에서 입어하는 외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을 준수하여 조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적합(50mm 그물코)하지 않은 40mm 그물코 그물을 사용, 추석명절 연휴를 틈타 불법조업한 혐의로 적발·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중국 휴어기가 끝난 지난 9월부터 배타적경제수역내 입역하는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6월 20일 새로 창설되어 남해, 제주 연?근해 및 EEZ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수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해 담보금 1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