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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영치 차량./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시가 11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 자치구,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타인 명의로 이용되는 대포차를 비롯해 ▲무등록 자동차 ▲불법개조(구조변경) 차량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방치 차량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 중 대포차와 무등록 자동차는 올해부터 신고포상금제가 적용돼 신고하면 1건당 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검사명령도 함께 내릴 방침이다.
특히 주택가 등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신고를 받아 일제 정리할 예정이며 자진처리에 응하지 않으면 폐차나 공매한 후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상반기 불법 자동차 단속을 벌여 무단방치 877대, 불법개조 317대, 대포차 3대, 이륜차 53대 등 총 1천250대를 적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