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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7-10-10 13:40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오는 31일까지 납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 신청사 전경사진.(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이달 중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 2016년 8월 1일~2017년 7월 31까지 건물전체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중 160㎡ 면적이상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된다.
 
납부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실시간 수납 처리된다.
 
또 고지서 없이도 은행 입출금기(ATM/CD)에서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수납(ARS 1577-9274) 및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가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확보된 부담금은 교통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경제교통과(031481-6294, 62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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