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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시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충주시가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규제와 미비한 사항을 자체실정에 맞게 보완·개선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조례 제명이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다.
이는 상위법령과 충북도 관련 조례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전자게시대 관련 사항(제6조)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시는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을 1회 15일 이내로 한정하고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 표출하지 않도록 하고 표출할 수 없는 항목을 명확히 하는 등 전자게시대 관리기준을 정했다.
또한 불법광고물 수거자에 대한 지원근거(제12조)도 마련했다.
시는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반영해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특례 규정(제28조)을 신설, 특화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주이용 간판, 선전탑, 네온류, 전광류 등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홈페이지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충주시청 건축디자인과(043-850-6433)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