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예산경찰서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4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후 4시38분쯤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북문사거리 노상에서 B씨(44)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친구사이로 이날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A씨가 흉기를 들고 밖으로나가 B씨의 한 차례 벤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