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데 이어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교복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확정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복 지원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사회보장법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일 제정된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는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 학생과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과 지원 절차 및 환수방법도 포함돼 있으며 지원 대상은 오는 2018년도 중학교 신입생 3055명, 고등학교 신입생 3137명 등 모두 6192명이다.
시는 교복 지원비로 중학교 신입생에 약 9억1650만원, 고등학교 신입생에 9억4110만원, 총 18억576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중·고등학교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복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다”며 “복지부 협의와 병행해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 계획을 마련 중”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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