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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통제구역’ 지정 위치도.(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보행자와 낚시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3일 명동마리나 방파제와 우도보도교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낚시통제구역’은 현재 강릉시, 남해군, 여수시, 속초시 등 전국 11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창원시는 올해 5월 낚시통제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24일 창원시의회로부터 조례안이 의결돼, 8월14일 공포?시행됐다.
이번에 지정한 ‘낚시통제구역’은 지난 2월 준공된 명동마리나 방파제(L=480m)와 2011년 준공된 음지도와 우도를 잇는 우도보도교(L=200m)다.
특히 명동마리나 방파제는 지압 산책로와 요트 등대, 벚꽃 광장, 갈매기 전망대, 벚꽃 조형물 등의 시설이 설치돼, 우도보도교를 걸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등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원시는 방문객의 안전한 보행과 무분별한 쓰레기 투척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의 일환으로 명동마리나 방파제와 우도보도교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 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환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낚시통제구역 지정으로 수산자원의 보호는 물론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