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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국가, 조산사 시험 보조해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10-18 14:13

“비용 많이 들고 응시자 적어… 효율적 방식 개선 필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18일 조산사 국가시험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응시자가 너무 적어서 시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산사 시험 응시자는 최근 5년 동안 83명으로 연평균 17명에 불과했으나, 시험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1억7000만원에 달했다.

응시자 83명 중 불합격자는 단 2명이어서 합격률은 97.5%에 이르렀다.

2014년과 2015년, 그리고 올 해에는 불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등 시험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올 해 치러진 조산사 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10만9000원인데 비해 투입비용은 1억7000만원으로 1인당 963만원에 달한다.

시험운영비가 응시수수료 대비 비용이 100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만약 응시수수료만으로 시험을 치른다고 가정했을 때 1인당 비용은 963만7000원이어서 실제 응시수수료는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산사는 현행법령상 반드시 국가시험을 통해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의료법 제9조)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라면 국가의 예산을 통해서 이를 보조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오 의원의 견해이다.

오 의원은 조산사는 간호사 자격을 지닌 자가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경우에 시험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조산사 시험의 경우 의료법에서 국가시험을 통해서 면허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서 대해서는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국민의 보건.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시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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