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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가 시 재산을 찾기 위한 조직을 구성한 지 석 달 만에 수십억원어치의 땅을 찾아냈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가 지난 7월 10일 신설한 ‘시유재산찾기’팀이 이날까지 자료를 조사해서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확보중인 토지가 50억원 상당의 28필지 5622㎡에 달한다.
시유재산 찾기는 도로 확장.포장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토지를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등기 협조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청주시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기부채납 토지도 사업 대상이다.
시유재산 찾기 과정에는 수십년이 지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한 필지에 10여명 되는 상속지분 확인과 권리관계 분석에 대한 어려움, 소유자가 확인되더라도 금전 및 부동산 관계로 협의취득이 곤란한 경우 등이 많았고, 소유자와 상속자들의 외국거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대사관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으로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찾은 10억원 상당의 상당로 일원 3필지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사이에 이루어진 청주시의 간선도인데 직원들이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대전 국가기록원을 40여회 방문해 1만2000여건의 보상자료를 수집.복사, 시유재산 찾기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이렇게 해 다른 필지까지의 자료를 대전 국가기록원에서 찾는데 직원들이 두 달을 매달렸다고 한다.
각종 사업지정현황 및 당시 관보와 시보, 관련 판례 등도 조사해야 했다.
토지소유주가 사망한 경우도 난감한 상황이다.
당시 소유자의 상속자들 모두에게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 인천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수십 차례의 관외출장을 다녀야 했다.
그러나 이도 수월한 편이라고 한다.
끝까지 협의를 불응해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때 얼굴을 붉혀야해서다.
청주시는 현재 협의에 불응해 이전을 거부한 상속자를 상대로 6건의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보상을 하고도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한 이유는 1990년도 이전토지보상제도가 선보상, 후정산 제도여서 공사완료 이후 정산과정의 다툼으로 이전이 어려웠고 이는 현재 전국적인 상황이라는 게 청주시의 전언이다.
청주시는 해외거주 상속자 등 소유권이전등기 협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찾기 지원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호현 팀장은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보상투기를 노린 악의적 토지취득과 무분별한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건전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재산을 바르게 관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소유권이 의심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 정비하는 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