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6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충북도선관위, 공무원 대상 정치관계법 안내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10-18 16:22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충북도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정치관계법 안내’ 행사를 진행했다.(사진제공=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초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치관계법 안내’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충북도내 공무원 2500명을 대상으로 충북도선관위 지도담당관과 구.시.군선관위 사무국장과 과장이 도청과 구.시.군청을 직접 찾아가서 진행한다.

충북도선관위는 지난 10일 단양군청에서 시작했는데 12월 1일 충주시청을 마지막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실시한다.

17일 충북도청 안내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선거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고 충북도선관위는 전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정치관계법 사전안내와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차단하고 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