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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지역 한 하천에서 폐어구를 수거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괴산군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괴산군은 최근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괴산군은 산란기를 맞이한 뱀장어의 자원증강과 미성숙개체 보호를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뱀장어 포획금지 기간(댐.호소 제외)을 정해 어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뱀장어를 포획하면 내수면어업법 제25조의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500만원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괴산군은 특히, 다음달 말까지 내수면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을 대비해 불법어로 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감시단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유해물, 전류(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장비(산소통 포함), 작살 등을 이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불법어로 행위는 늦은 밤 짧은 시간 내에 대량 포획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천 지역 등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목격할 경우 가까운 행정기관(주간 830-3243, 야간 830-3222)이나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