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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경찰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지방경찰청은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 후 매수자에게 가짜필로폰을 팔려고 한 혐의(사기미수 등) A씨(20)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친구인 이들은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의 게시판에 필로폰 판매 글을 올려 광고 후 매수자에게 백반과 두통약을 혼합해 분쇄한 백색분말 100g을 필로폰인양 1300만원에 판매하려다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6월 3일부터 마약류 광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됐는데도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이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