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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충남도인권조례 존폐논란, 정치적 문제 확산 조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7-10-19 13:37

- 충남기총련 등 27개단체…대규모 시위, 폐지청구 도민서명 10만명 넘어
- 정부와 충남도 헌법 개정…동성애 조장, 결혼 합법화 추진 규탄
19일 충남도청 앞에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27개 단체가 도 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충남도 인권조례가 존폐논란에 이어 앞으로 추진 될 헌법개정안에까지 영향력이 확산되는 등 정치 문제로 발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등 기독단체가 ‘동성애 조장과 동성애 결혼 합법화’ 반대를 이유로 대규모집회를 연이어 이어가며 충남도민 10만명 이상의 폐지서명를 받아 폐지청구안을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기독교 단체 등 27개 시민단체와 도민 등 1000여 명은 19일 충남도청광장에서 ‘충남도인권조례 폐지, 범도민 대회’를 갖고 인권조례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부터 2일간 당진 문예의전당에서 충남도 인권주간 행사인 ‘차별의 그늘에 인권의 빛을’을 주제로 ‘제3회 인권주간 문화행사’에 이들 기독교 단체와 시민 300여명이 충남도 인권조례폐지 시위를 벌였다.
 
 
- 헌법개정, 동성애자 양성 및 결혼 합법화 ‘국민정체성 훼손’
 
더 나아가 이들은 앞으로 개정될 헌법안에 동성애자 조장과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충남도인권조례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충남도 인권조례에 포함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은 동성애 조장과 동성애 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의 자녀와 국민건강을 위해 동성애의 조장이 있을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헌법 개정안의 ‘차별 금지법’개정에 양성평등 조항을 넣어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추진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슬람 다문화가정 인정 발언 등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특히 “일반국민들이 차별하지 않는 동성애자 등을 마치 차별하는 것처럼 ‘성소수자(동성애자)’, 성적지향성 등의 단어를 만들어 인권에 앞장서는 정치인으로 비쳐지려는 처사”라며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살아가는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오는 22일 천안에서 충남도인권폐지 범도민대회를 대대적으로 갖는 등 도 인권조례페지를 위해 서명인명부를 제출하는 등 폐지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또 다른 종교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충남도 인권조례를 지지하고 나서 존폐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반대 단체(기독교총연합회 등)가 ‘비정상적인 발언’으로 충남도 인권조례를 호도하고 있다”며 “충남도 인권보호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며 충남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8일 충남도인권조례찬성자들은 안희정 지사를 찾아 "인권조례를 통해 도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권조례에 대한 지역사회 종교인 의견서'를 전달했다.
 
- 최종 결정, 도의회 부담 작용
 
존폐논란의 귀착점은 결국 충남도의회로 바통이 넘겨질 것으로 예상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의회 의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조례의 제정·개폐청구 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먼저 조례 폐지를 청구한 뒤 6개월 이내에 청구권자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인(1만7032명)의 서명을 받아 충남도에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 폐지에 찬성하는 주민 명부가 제출되면 충남지사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조례 폐지 청구안이 수리되면 도의회에 부의 돼 심사를 받게 된다.
 
폐지를 주장하는 기독계단체가 받은 폐지서명은 법적 청구수(1만7000여명)보다 8배가 넘은 도민 10만여명을 받아 무리 없이 조례 폐지 청구안이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 의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인권조례의 존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 단체의 조례 폐지 요구와 또 다른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조례 존치 요구 사이에서 도의회가 선거에 미칠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조례 폐지청구를 위한 청구인 명부가 접수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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