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종환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사진제공=창원시청) |
김종환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24일 열린 ‘제7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창섭 의원이 “창원시는 구산해양 관광단지 조성 민자 공모 개발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창원시의 입장을 밝혔다.
노창섭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의 주요 내용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 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6월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얼핏 보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포장돼 있지만 잘 보존돼 온 구산면 일대 산림과 해안선, 바다를 파괴하는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마산합포구 구산면과 접한 바다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창원에서 마지막 남은 생태자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마저 창원시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과 함께 해수 부문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해양 난개발을 추진해, 해양 생태계를 난도질 하는 것이라고 시민환경단체는 반발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중단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자로 선정된 삼정기업 컨소시엄 업체가 민자 3885억원을 투자하는 이번 대형사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업체라고 지적했다.
만약 삼정기업이 4개 지구 중 돈이 되는 18홀의 골프레저지구만 추진해 완공하고 다른 지구건설은 시간을 질질 끌다가 10년, 20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시 창원시가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김종환 국장은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종환 국장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경상남도로부터 2011년에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아 2015년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창원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해 아름다운 창원의 자연경관을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라며 “기업연수지구, 건강휴양숙박지구, 모험체험지구, 골프레저지구 등 4개 지구에 4계절 체류형 가족 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동안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경제적 여건과 지역적 어려움으로 민간자본 유치가 쉽지 않았는데 2016년 11월 공모에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주)삼정기업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국장은 “정의당 노창섭 의원은 (주)삼정기업의 사업수행 능력에 대해 매우 신뢰를 갖지 못한다는 표현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며 “물론 시의원으로서 충분히 걱정되는 마음을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발언들이 기업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창원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있다면 과연 창원시에 무엇을 바라고 과감한 투자를 하겠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협상대상자인 (주)삼정기업은 기업신용도 평가등급이 A-인 부산지역의 중견 건설업체로서 최근 아파트 등 사업에 투자가 많이 이뤄져 부채비율(300%)이 다소 높아져 있으나 2016년 12월 기준으로 대규모 아파트 사업장에서 약 9000세대의 분양이 97% 완료됐다”며 “오는 2019년까지 약 3000억원의 현금유입이 예상되고, 2018년부터는 부채비율이 하향되는 등 유동성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대 건설사의 부채비율을 조사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종합건설사 평균 부채비율이 224.65%”라며 “(주)대우건설의 경우 365.2%, GS건설 266.8%, 한화건설 258.6%, (주)부영주택은 290.5%”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종환 국장은 “이들 기업들이 모두 부실기업이 아니듯이 부채비율이 사업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며 “(주)삼정기업의 경우에도 대규모 분양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선수금, 토지매입비 등에 투입된 비용으로 회수가 가능한 부채로서 2018년 이후에는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김해롯데관광유통단지 사업과 같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과 김해롯데관광유통단지 사업은 사업 추진방식이 다른 사업으로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러한 내용을 자신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인데 두 사업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우리시에서도 사업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업은 공사 착공 전까지 협약이행보증금(78억원)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며 “총 민간사업비의 25%(971억원)를 자기자본으로 선투입하고 준공시점까지 유지하도록 협약에 명시하고 있으며, 중도해지 되면 협약보증금은 창원시에 귀속하도록 협약서에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익성이 좋은 한 지구만 사업하고 수익성이 낮은 다른 지구의 사업을 지연하는 것에 대비해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 첫 번째 지구의 사업지구 허가 전에, 두 번째 지구의 선수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며 “이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협약이 해지되고 민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되게 된다”고 역설했다.
협약이 중도 해지가 될 경우에 대해서 김종환 국장은 “건설 중인 자산은 주무관청인 창원시가 관리하고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양도하게 된다”며 “이때, 소요되는 제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협약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제와 관련, 김종환 국장은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국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하고 있다”며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지역의 특성과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보존, 해제, 조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해양수산부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일방적인 해제는 불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수자원보호구역 해제는 향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해역이용을 하는 것”이라며 “모든 시설이 육지에 있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과는 무관한 사업으로서 반쪽짜리 운운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며 우려했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멸종위기종 출현과 관련, 김종환 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실시한 구산해양관광단지 환영경향평가 시에는 멸종위기종인 갯게와 기수갈고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올해 8월 창원물생명 시민연대에서 사업대상지 주변에 보호대상 생물의 서식을 확인하고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며 “이에 우리시는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시행해, 사업대상지 주변 일부지역에서 멸종위기종 2급인 갯게와 기수갈고둥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로부터 조성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추가 조사를 실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갯게와 기수갈고둥의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사가 착공되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철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종 관리와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종환 국장은 “우리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가 남해안 최고의 새로운 해양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이후에도 민간사업자와 지역주민 그리고 창원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민간사업자와 지역주민, 관련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최고의 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