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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지방지적위원회 모습 (사진제공=경상남도) |
경상남도가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발생해 신청된 2건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건에 대해 ‘2017년도 제4회 경상남도지방지적위원회’를 25일 개최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제도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해 경상남도지방지적위원회에서 측량성과의 옳고 그름을 심의 의결하는 제도다.
위원회에는 건축, 감정평가, 도시계획, 법률, 지적측량 등 각계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청구된 안건은 고성군 하일면과 사천시 실안동에 소재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으로 경남도는 관련 자료조사와 조사측량을 실시해서 경상남도지방지적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위원회는 심의 결과 2건 모두 측량성과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했다.
박성재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토지 경계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잘못된 측량으로 도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적측량 업무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