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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산청군(군수 허기도)은 오는 11월부터 노인?장애인 세대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자격결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완화 적용,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세대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해당 세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인 부양의무자 세대원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어야 하며, 부양의무자 세대의 소득?재산을 하위 70% 이하로 제한해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는 직접 부모 또는 자녀를 부양하도록 했다.
부양의무자 세대에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판정을 받은 20세 이하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해당 세대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해 기존 기초생활보장 탈락 세대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등 차상위계층 세대 명단을 전 읍면에 통보,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신청을 안내하도록 했다”며 “개별가정에 별도의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선정기준에서 탈락됐던 저소득 군민이 기초생활보장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