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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천남동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승소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송고시간 2017-10-26 09:19

지난 20일 해당 A사측 항소 취하서 제출
충북 제천시 천남동 폐기물매립장 반대 현수막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제천시는 천남동 470-1번지 일원에 매립용량 191만756㎥의 규모로 민간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려던 A사와의 법적다툼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은 A사가 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천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1심에서 제천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A사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월19일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제천시가 부적합 통보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적합 의견, 산지관리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 의견,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 우려 등’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지난 20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천남동 산업폐기물매립장 설립계획이 일단락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에서의 제천시 승소는 민간매립장이 허가되는 경우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는 분위기가 시민단체와 제천 전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작게나마 재판에 일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 매립장 허가 과정에서 시민단체는 “주거 밀집지역 및 도심으로 진입하는 관문에 매립장이 입지하는 것은 사업자가 영리만 추구하는 것이고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사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지역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민간매립장 허가는 용납이 안된다”는 입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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