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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시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충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다음해 1월31일까지 3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한다.
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예방과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해 수렵장을 운영키로 했다.
시가 이번에 운영하는 수렵장은 시 전체면적 983㎢ 가운데 785㎢로 도시지역과 군사시설,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은 수렵지역에서 제외했다.
수렵대상 동물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청설모, 까치 등 16종이다.
수렵장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신정인 다음해 1월1일은 수렵이 금지된다.
시는 밀렵, 금지구역 수렵 등 불법행위 단속과 주민 안전을 위해 공무원과 유급, 명예감시원 40명으로 수렵장 관리 전담반을 구성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읍·면·동에 민가, 축사 주변 수렵금지 현수막 420장을 게시했다.
황숙희 자연환경팀장은 “수렵장 운영을 통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렵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산을 자제하고 산에 갈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의 옷과 모자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수렵장 운영을 통해 얻는 수입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