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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병무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24세 이전에 출국했거나 국외에서 출생한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는 2018년 이후 계속 국외에 체류할 경우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정확한 자원관리로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공평한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62년에 처음 시행됐다.
도입 당시에는 40세 이하 병역의무자 전원을 허가대상으로 했지만 이후 기준을 완화해 2007년부터는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했다.
또 2005년에는 인터넷을 통한 국외여행허가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국외 체재중인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높였다.
이에 따라 24세 이전에 국외에 출국하여 계속 체재하고 있는 병역의무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국외체재가 가능하나 25세가 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국외에 머물수 있다.
만약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허가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및 40세까지 국내 취업 제한 등의 처벌과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충북 지역의 경우 24세 이전에 출국한 국외여행허가 대상인원이 매년 100여명 수준으로 충북병무청은 올해 24세인 1993년생 병역의무자 가운데 국외여행허가 신청 대상자 106명에게 안내문 발송을 했다.
충북병무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에게 계속해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내년에 25세가 되는 병역의무자들은 향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