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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경찰서 (사진제공=서산경찰서) |
충남 서산경찰서는 26일 중고나라 인터넷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물품구매 대금을 청구해 1억원 상당을 편취한 A씨(36)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이용해 물품 구매자들이 송금한 물품 대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183차례에 걸쳐 총 1억 2225만 9000원 상당을 편취해 중국 총책(신원 미상)에게 입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는 중국 총책으로부터 건당 3%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중국 총책 등 공법들을 검거하기 위해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역추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