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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10-27 09:30

30일부터 구·군,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
대구시는 오는 30일부터 11월9일까지 2주 동안 시내 주요 도로와 골목길에서 구·군,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등이다.

적발되면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또한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홍성주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튜닝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불법자동차가 근절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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