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5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대전시장은 단체협상에 나서라"에 대한 대전시 입장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7-10-27 15:22

市,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 보도 해명
대전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대전시가 대전공무원 노조연맹의 "대전시장은 단체협상에 나서라"는 주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대전연맹이 시의 단체교섭 당사자인지 법적으로 매우 불확실하다"며 "당사자 여부가 확실치 않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27일 이유를 밝혔다.

대전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시가 대전공무원노조연맹과의 단체 교섭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시는 "대전연맹은 5개 자치구청 노동조합이 결성한 단체이고 이들은 각각의 구청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대전시청 소속 직원은 한 명도 가입돼 있지 않다. 양자 간 노-사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교섭대표로서 시가 자치구 노조 연맹과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과 공무원노조법 등에 따라 적정한지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요청하는 등 오랜 법적 자문을 거쳐 단체교섭에 응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지 대전연맹의 주장처럼 명백한 단체교섭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