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경찰서는 27일 인터넷상에 허위 판매글로 구매자들을 속여 현금 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A군(17)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군은 지난 6월 초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과 게임기를 시중가의 반값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10대 청소년 등 50여명을 속여 현금 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군은 동네 선.후배의 통장계좌를 범행에 이용했으며, 가로챈 돈은 유흥비 및 생활비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산경찰서 사이버팀 관계자는 "A군을 상대로 확인된 통장계좌 이외에 다른 통장계좌를 이용한 추가범행 및 통장계좌 명의자들과의 공모관계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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