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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 상동면 중섬 화합의 한마당 모습./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
함양~울산 고속도로 창녕밀양건설공사 구간인 경남 밀양시 상동면 중섬 농업인들은 영농손실보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중섬 영농손실보상 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4시 상동면 가곡리 중섬들 내 푸른육묘 주차장에서 박석제 밀양시부시장, 이병희 도의원, 도로공사와 시공사 관계자, 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섬 영농손실보상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대책위는 상식·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검정을 통해 발전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소통과 대화를 제안한 것이다.
대책위는 국가의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 자리는 상호간에 얼굴도 보고 서로 존중하면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장물 조사는 도지사 추천 감정사, 농민 추천 감정사, 도로공사 추천 감정사가 서로의 이해 관계자가 상충하는 것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았다며 이번 영농소실보상 문제도 도지사 추천 1인, 도의회의장 추천 1인, 밀양시장 추천 1인, 농민 추천 1인, 도로공사 추천 1인으로 조정위원회 구성해 달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철저한 현장조사, 농민의견 개진, 도로공사 의견 개진, 토지경작농민 면담,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권고안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하고 이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전강석 중섬 영농손실보상 대책위원장은 "창녕밀양건설공사가 중섬들을 관통해 시설하우스가 반토막 났는데도 불구, 편입부지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일"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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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중섬 영농손실보상 화합의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보상에는 법과 원칙이 있다,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양 울산 고속도로 밀양창녕건설공사가 상동면 중섬들로 관통돼 시설하우스가 반토막 난다. 현행법상 도로부지에 편입된 시설하우스는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시설하우스는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농업인들은 관통된 시설하우스 전체 영농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창녕밀양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중섬들 시설하우스는 육묘장, 깻잎, 고추, 화훼 등 14농가 7만7318㎡에 달하며 이들 시설하우스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